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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이준석 “미사일 쏘니 사드로 요격할 밖에”…징계도 ‘가처분’ 예고

등록 2022-09-19 10:59수정 2022-09-19 16:18

페북글 올려 ‘가처분 남발’ 비판에 반박
변호인단 “징계개시는 사법방해·재판보복”
지난 14일 가처분 심문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공동취재사진
지난 14일 가처분 심문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공동취재사진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공격용 미사일을 쏘지 않으면 요격 미사일은 날릴 이유가 없다”며 ‘가처분 신청을 남발하고 있다’는 당 안팎의 비판에 방어막을 쳤다.

이 전 대표는 19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누군가가 미사일을 쏘면 싸드나 패트리어트로 요격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싸드나 패트리어트로 다른 곳을 선제공격할 방법은 없다”며 “가처분은 불합리한 여러 가지 일에 대한 방어적 행위”라고 적었다. 당 비상대책위원회에 대한 자신의 연이은 가처분 신청이 윤리위원회의 추가 징계 등에 대항하는 방어적 성격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하자 비대위원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며 지난 15일 5차 가처분을 신청했고 윤리위 추가 징계에 대한 가처분도 예고했다.

이 전 대표는 “‘왜 이리 가처분을 많이 하냐’는 이야기는 무리한 행동을 많이 선제적으로 하기 때문”이라며 “가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들을 하지 않으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준석 변호인단도 이날 입장문을 내어 “국민의힘 윤리위의 이준석 당대표에 대한 징계개시 결정은 3·4차 가처분에 영향을 미치려는 사법방해행위이고, 가처분에서 잇달아 패소하자 자행한 재판보복행위”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징계 개시의 근거인 ‘신군부’ 표현은 이준석 대표가 공개적으로 한 발언이 아니라 1차 가처분 재판에 제출한 자필탄원서를 국민의힘 측이 누출한 것이고, 이는 업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라며 “‘개고기, 양두구육’ 등 은유적 표현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로서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1979년 김영삼 민주당 총재가 미국 뉴욕타임스지와 한 인터뷰(정치적 표현)를 문제 삼아 국회의원직을 ‘제명’하자 부마사태, 10.26사태가 발발했음을 상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훈 기자 nang@hani.co.kr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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