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정치 정치일반

대통령실, NSC 상임위 열어…“북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 행위”

등록 2022-09-25 11:20수정 2022-09-25 11:50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자료 사진. 연합뉴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자료 사진.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대통령실은 25일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개최해 합참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뒤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국가안보실은 이날 오전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착한 뒤 즉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도발 행위”라고 규탄했다. 아울러 지난 9월8일 북한의 전술핵 선제사용을 공식화한 핵무력정책 법제화 발표 뒤 첫 탄도미사일 발사임에 주목하며 “미국 및 우방국들과의 공조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또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하는 한-미 연합 해상훈련을 통해 북한의 어떠한 형태의 미사일 도발도 무력화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연합방위 능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 실장과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등이 참석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이날 아침 6시53분께 평안북도 태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하고, 세부 제원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정치 많이 보는 기사

[영상] “검사 탄핵 반발 집단행동 감사하라”…법사위, 요구안 의결 1.

[영상] “검사 탄핵 반발 집단행동 감사하라”…법사위, 요구안 의결

[단독] 비서관 징계·대면조사? 대통령 관저 1차 감사 결과에는 없었다 2.

[단독] 비서관 징계·대면조사? 대통령 관저 1차 감사 결과에는 없었다

민주 “추경호 20개 먹어” 명태균 ‘통화녹음’ 공개···추 “가짜뉴스” 3.

민주 “추경호 20개 먹어” 명태균 ‘통화녹음’ 공개···추 “가짜뉴스”

최재해 ‘월성원전 감사’ 책임 없다?…‘대법 판결 무시’가 탄핵 사유 4.

최재해 ‘월성원전 감사’ 책임 없다?…‘대법 판결 무시’가 탄핵 사유

“오세훈 후원자·홍준표 측근, 명태균·김영선과 한자리에” 사진 공개 5.

“오세훈 후원자·홍준표 측근, 명태균·김영선과 한자리에” 사진 공개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