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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단독] 현장 간다며 독서실로…승진시험 정신 팔린 도로공사 직원들

등록 2022-09-28 05:00수정 2022-09-28 17:06

근무태만 도공 직원 6명 적발
관리자가 편의 봐주며 방조
게티이미지코리아
게티이미지코리아

한국도로공사 직원들이 승진시험 준비를 위해 무단결근한 사실이 자체 감사 과정에서 적발돼 징계를 받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도로공사 감사실에서 제출받은 지난 2월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직장이탈 금지 위반’으로 강급·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은 6명이었다. ㄱ씨(4급)는 지난해 11월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아무 이상이 없는데도 출근하지 않고, 집 근처 독서실에서 승진시험을 준비했다. 휴대전화로 ‘모바일오피스’ 시스템만 켜놓고 ‘정체예상구간 현장점검’ 핑계를 대고 독서실로 향한 사례도 빈번했다고 한다.

나아가 근태처리를 변경하면서 결재권이 없는 다른 부서 차장인 배우자에게 결재를 올리기도 했다. ㄱ씨는 ‘8일 무단결근’과 ‘3일 근무지 이탈’로 직급이 강등됐다. 같은 본부 소속인 ㄴ씨(4급)도 승진시험 준비 과정에서 ‘14일 무단결근’과 ‘2일 근무지 이탈’이 확인됐다. ㄴ씨는 출퇴근 기록이 없는 이유를 “자차가 아닌 배우자의 차량과 택시를 이용해 출근했다” “사무실에 들러 업무를 본 뒤 3층 창고에서 승진시험을 준비했다”고 했지만, 도로공사 감사실은 “창고에는 보고서가 바닥에 겹겹이 쌓여 있어 승진시험 준비를 했다는 주장은 상식적이지 않다”며 소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직급을 강등했다.

이들이 근무 시간에 승진시험을 준비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관리자들의 방조가 있었다. ㄴ씨의 상급자인 ㄷ씨(2급)는 팀 사무실에서 차장들에게 “(승진시험) 수험생들의 회식 참여와 야근을 배제하고 시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업무 전반적으로 도움을 주라”며 분위기를 조성했고, ㄴ씨의 ‘공무 중 승진시험 준비’도 인지했지만 이를 제지하지 않아 정직 처분을 받았다. 또 ㄱ씨의 상급자인 ㄹ씨(2급)도 ㄱ씨가 특별한 사유 없이 공무 외출을 2주일이나 신청했는데도 이를 승인했다며 감봉 징계를 받았다.

서 의원은 “공공기관 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기강 해이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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