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1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출산·양육에 따른 경력단절로 인해 여성이 38살을 기점으로 남성보다 국민연금 평균 가입기간이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됐다. 둘째 출산부터 지원되는 ‘출산 크레딧’ 제도를 첫째 아이부터 지원하고 지원 기간도 양육 기간까지 포함해 5년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기간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기준으로 23살부터 29살까지는 여성의 국민연금 평균 가입월 수가 남성보다 1개월에서 최대 14개월까지 계속 길어지다가 32살을 기점으로 격차가 줄기 시작해 38살부터는 남성의 평균 가입월 수가 여성보다 길어지기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주로 20대에 하는 군복무, 여성은 주로 30대에 하는 출산과 육아에 따른 경력단절로 인한 사업장 이탈이 이유로 분석된다.
실제 통계청의 2021년 인구동향조사를 보면, 여성의 평균 출산연령은 첫째아 32.6살, 둘째아 34.1살, 셋째아 35.4살이었다. 같은해 기준 여성들의 출산 연령은 30~34살이 44.2%, 35~39살이 29.3%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지난달 20일 발간한 ‘한국의 연금제도 검토보고서’에서 “한국은 첫째 자녀 출산으로 발생한 경력 공백 기간에 대해 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지 않는 유일한 오이시디 회원국”이라고 지적했다. 출산 크레딧은 출산에 따른 공백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현행 국민연금의 출산 크레딧 제도는 둘째는 12개월, 셋째부터 1명당 18개월씩 추가해 최대 50개월까지 상한을 두고 있다.
경력단절로 인해 남성은 65살 이상 인구 대비 국민연금 수급자 비율(지난해 4월 기준)이 83.4%에 이르지만 여성은 35.2%에 불과했다. 게다가 전체 여성 수급자의 81%는 40만원 미만의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 고영인 의원은 “여성의 출산 크레딧은 첫째부터, 양육기간까지 포함해 5년으로 늘리고, 남성의 군복무 기간에 대해서도 6개월만 인정하는 ‘군복무 크레딧’을 18개월 전체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재훈 기자
na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