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소위원장 배분에 합의했다. 지난 7월 21대 후반기 국회가 개원한 지 3개월여 만이다.
국회 기재위 여야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과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이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를, 국민의힘이 조세소위와 청원심사소위를 맡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재위는 21대 후반기 국회 개원 이후 유일하게 소위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었다. 핵심 쟁점은 조세소위 위원장을 어느 당이 맡느냐였다. 기재위 조세소위는 윤석열 정부가 약속한 법인세·종합부동산세 감면 법안을 처음으로 심사하게 된다. 감세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만큼 조세소위 위원장의 향배를 놓고 여야의 대치가 길어졌다. 국민의힘은 관례대로 여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다수당이 맡아야 한다고 맞섰다.
국민의힘은 협상 과정에서 여당이 조세소위, 민주당이 경제재정소위를 맡되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 위원장은 1년씩 번갈아 맡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조세소위 또는 예결소위 위원장을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줄다리기 끝에 결국 청원심사소위 신설에 합의했고 각각 2개의 소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기재위는 오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등을 상정한다. 법인세 인하와 종합부동산세 완화,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예산부수법안의 심사 마감 기한은 오는 30일이다.
김해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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