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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청렴의무’도 벙커 빠졌나

등록 2006-03-06 19:17수정 2006-03-06 19:21

과징금 앞둔 기업인 동반 라운딩
“골프비용은 다른 기업인이 치러”

이해찬 총리가 ‘3·1절 골프’ 때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를 앞둔 한 기업인과 함께 라운딩한 것으로 확인돼 공무원의 ‘청렴의무’ 규정을 어긴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골프회동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6일 “공정위에 담합 혐의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앞둔 ㅇ제분 류아무개 회장이 이 총리, 정순택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강아무개 지역방송사 사주등과 한 조에서 운동을 했다”고 말했다. 류 회장이 운영하는 ㅇ제분은 지난달 28일 과징금 부과대상으로 결정된 뒤, 골프모임 다음날인 2일 35억1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현행 대통령 직속 국가청렴위원회의 공무원 행동강령(제14조 규정 2항)은 ‘골프 및 전별금’ 항목에서 ‘직무 관련자 또는 직무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받는 접대골프는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 행동강령상 ‘직무 관련자’는 △민원사무 처리규정에 따라 민원사무를 신청 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수사·감사 감독 단속 대상인 개인이나 단체 △결정, 감정, 시험 등으로 이익이나 불이익이 예상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으로 적시돼 있다.

이와 관련해 청렴위의 한 관계자는 “해당 민원인이 골프 비용을 냈으면 강령 위반의 접대골프라고 할 수 있으나 다른 사람이 냈으면 그렇게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당시 골프회동에 참여했던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골프 비용은 류 회장이 아닌 다른 기업인이 냈다”고 전했다. 하지만 정치권의 한 인사는 “공무원들에게 민원인과의 골프를 자제할 것과 골프비용은 자기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정부 방침에 비춰보면 이 총리의 골프는 행동강령 위반 여부를 떠나 부적절한 처신임에 분명하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상공회의소 차기 회장으로서 당시 골프 회동에 참가한 것으로 알려진 기업인 신아무개씨와 부산지역 상공인 일동 명의의 문건이 이날 언론사에 배포돼 눈길을 끌었다. 이 문건은 “부산경제의 어려움을 하소연하기 위한 자리를 오래 전부터 당부해왔고 그에 따라 두 달 전에 철도노조파업과 무관하게 약속된 자리였다는 것이 충분히 감안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익림, 부산/최상원 기자 choi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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