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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화물연대·정부 교섭 앞두고…대통령실 “내일 업무개시명령 가능성”

등록 2022-11-28 10:24수정 2022-11-28 10:30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석준 신임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석준 신임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정부가 28일 오후 화물연대-정부 간 교섭테이블 타협이 불발되면 29일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조합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상정·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에 “내일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될 가능성이 크다”며 “분야는 오늘 열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해봐야 안다”고 말했다.

업무개시명령은 국토부 장관이 운송 사업자나 운수 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해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업무에 복귀하도록 내리는 명령이다. 운송 사업자나 운수 종사자가 이를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화물운송사업자 면허도 취소된다. 이 명령은 2004년 도입된 뒤 발동된 적이 없다.

앞서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정부는 이번 주 초부터 건설업 등 여러 산업 부문에서 피해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집단의 힘으로 민생과 국민경제를 직접적으로 위협한 데 대해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편익, 그리고 국민의 편에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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