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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민주, 국가폭력범죄 시효 배제법 발의…이재명발 입법

등록 2022-11-28 15:31수정 2022-11-28 16:4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더불어민주당이 28일 반인권적 국가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없애는 내용의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이재명 대표가 거듭 강조한 ‘이재명발 입법’이다.

이 법안의 핵심은 반인권적 국가범죄 공소시효와 피해자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철폐하는 것이다. ‘반인권적 국가범죄’는 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살인하거나 가혹행위 등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로 규정됐다. 당론으로 채택된 이 법안은 민주당 소속 의원 169명 전원이 공동 발의했다.

앞서 이 대표는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침해 범죄는 반드시 언젠가는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 “민사 소멸시효를 배제하고 사건 조작을 막기 위해 수사와 기소에 관여하는 국가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재직 기간에는 공소시효를 중단시키는 법을 만들 것”이라며 여러 차례 입법을 강조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과거의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분명히 청산하라는 국민적 요구와 염원을 담아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며 “민주당은 국가에 의해 국민이 희생되는 국가폭력범죄가 발붙일 수 없도록 신속히 법안 통과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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