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조승래 안건조정위원장이 첫 회의를 개회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방식을 바꾸는 내용의 방송 관련법 개정안들이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민노총(민주노총 언론노조가 공영방송을 장악하도록 설계한) 방송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과방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4개의 방송 관련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반발에도 단독으로 이들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 강행에 항의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한국방송>(KBS), <문화방송>(MBC), <교육방송>(EBS) 이사를 21명까지 늘리고 △공영방송 사장은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해 꾸린 100명의 ‘국민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과방위는 지난 1일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의 찬성으로 방송 관련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 29일 민주당 주도로 과방위 소위원회를 통과한 원안이다.
과방위를 통과한 개정안들은 다음 단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로 회부됐다. 법사위원장은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맡고 있어, 처리에 진통이 예상된다.
조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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