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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법정 기한 넘긴 내년도 예산안…김진표 “8·9일 본회의 열어 처리”

등록 2022-12-02 13:50수정 2022-12-02 14:24

“정기국회 내에 예산 처리해야”
이상민 해임건의안은 “최선 다해 중재”
김진표 국회의장(오른쪽)이 2일 오전 외부 일정을 마친 뒤 국회의장실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오른쪽)이 2일 오전 외부 일정을 마친 뒤 국회의장실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이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 기한인 2일 국회 본회의를 열지 않고, 오는 8, 9일 이틀 동안 본회의를 열겠다고 밝혔다. 여야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두고 첨예하게 대치하는 와중에 예산안에 대한 이견도 좁히지 못하면서, 국회는 올해도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

김 의장은 2일 오후 1시30분께 입장문을 내어 “헌법이 정한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이 오늘이지만 내년도 나라살림 심사를 마치지 못했다. 국회의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렇게 밝혔다.

김 의장은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라도, 모두 정기국회 회기 내에 예산안을 처리했다”며 “이번에도 정기국회 내에 처리되어야 한다. 국회에 주어진 권한이자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12월8일(목), 9일(금) 양일간 본회의를 개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기국회는 오는 9일까지다.

김 의장은 또 “여야가 의견을 달리하는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논의하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법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조정·중재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예산안 처리가 먼저”라며 이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사이에서 중재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김 의장에게 2일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5일 추가로 본회의를 소집해 표결하게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이 계획은 무산됐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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