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주호영 원내대표. 연합뉴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이 올해 말 일몰되는 ‘추가연장근로제’의 일몰 시한을 늘려야 한다고 6일 주장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12월31일로 일몰되는 추가연장근로제로 인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애가 타들어 가고 있다”며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활력을 주기 위한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가연장근로제는 주52시간제 적용에 따른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주 8시간 이내 추가적인 연장 근로를 허용하는 제도로,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성 정책위의장은 “지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와 인력난까지 겹친 4중고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히 30인 미만의 영세사업자의 경우 추가연장근로제가 폐지된다면 당장의 경영난을 극복할 동력조차 얻지 못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다수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무자가 생계 유지를 위해서는 8시간이 추가된 주 60시간 근무를 원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며 “(추가연장 근로제 일몰 연장없이) 주52시간 근무를 하게되면 월급도 줄고, 생계비를 위해 투잡을 뛰어야 하는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벤처 업계는 산업 특성상 마감 시점에는 주52시간도 부족하며 주 52시간을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기술 및 연구 개발의 한계가 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고 덧붙였다.
성 정책위의장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을 향해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시한 연장에 협조해줄 것을 촉구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의자 의원은 이와 관련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가 특별연장 (근로를) 8시간 더 하도록 최소한 2년만이라도 연장할 수 있도록, 이 법안을 내일 반드시 상정시켜주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오연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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