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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정부, 철강·석유화학 화물 운송도 업무개시명령

등록 2022-12-08 09:49수정 2022-12-09 14:53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8일 파업에 나선 철강·석유화학 분야 화물운송 노동자들에게 추가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했다.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 명령 발동 이후 9일 만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9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 열어 “지난 29일 시멘트 분야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데 이어, 오늘 2차로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철강, 석유화학 제품의 출하 차질은 곧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 핵심 전방산업으로 확대되어 우리 경제 전반의 위기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 화물연대의 자발적 복귀를 더 기다리기에는 우리 앞에 놓인 상황이 매우 긴급하고 엄중하다”며 “정부는 추가로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의 운송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우리 경제를 지키기 위한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자 최선의 노력”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이어 화물연대를 향해 “국가 경제를 볼모로 하는 정당성 없는 집단 운송 거부를 지금이라도 철회하고, 조속히 각자의 위치로 복귀해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며 “정부는 불법에 타협하지 않고, 그 책임을 엄정하게 묻겠다. 이와 함께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경제 피해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정당성 없는 집단 행위의 악순환은 반드시 끊어야 한다”며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노동시장을 만들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정부를 믿고 지지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은 ‘운송 사업자 또는 운수 종사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집단운송 거부로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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