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됐다. 연합뉴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파업을 철회한 9일 야당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안전운임제 3년 연장 법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하고 안전운임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강경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안전운임제가 내년에도 유지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를 열어 올해까지만 유효한 안전운임제를 ‘2025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노동자들이 받는 최소한의 임금 보장을 통해 과로와 과적, 과속을 막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화물연대는 현행 시멘트·컨테이너 분야에 한정된 안전운임제 확대와 법제화를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이날 국토위에서 의결한 ‘3년 연장안’은 지난달 22일 당·정 협의로 도출된 정부안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운송거부 엄단’을 공언하며 타협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야당은 파국을 막기 위해 일몰 시한을 연장하는 정부안을 수용했고 화물연대도 16일 만에 파업을 풀었다.
하지만 국회에서 공을 넘겨받은 여당은 강경한 입장이다. 국민의힘 국토위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파업으로 이미 정부·여당의 ‘3년 연장안’은 사문화됐다”며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고, 일몰도 감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도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면 근원적 해결이 안 되고 도돌이표가 될 수 있다”며 “설령 일몰이 되더라도 일이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토위를 통과한 개정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에서 국민의힘은 최소 60일간 법안 심사를 할 수 있다. 60일 이후에 국토위원 5분의 3 이상 의결로 국회 본회의로 넘길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해를 넘겨 안전운임제가 사라지게 된다. 민주당 국토위 관계자는 “법안 통과는 일단 입법의 물꼬를 텄다는 의미”라며 “화물연대가 파업을 종료했으니 여당이 전향적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훈 기자
nang@hani.co.kr 김해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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