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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이재명, 정진상 기소에 “예견한 일…법정서 무고함 가려질 것”

등록 2022-12-09 16:38수정 2022-12-09 22:17

“저 이재명은 단 1원의 사적이익도 취하지 않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검찰이 정진상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긴 데 대해 “정치검찰이 이미 정해놓은 수순에 따라 낸 결론이라 이미 예견했다”며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지고 무고함이 가려질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도 글을 올려 “정치검찰의 ‘끝없는 이재명 때리기’로 국민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고, 그 사이에 민생은 망가지고 민주주의는 질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글에서 “검찰은 저를 직접 수사하겠다고 벼르는 모양”이라며 “10년 간 털어왔지만 어디 한 번 또 탈탈 털어보라.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 이재명은 단 1원의 사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 공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저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했다. 이어 “무능 무도한 저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정적 제거를 위한 ‘이재명 때리기’와 ‘야당 파괴를 위한 갈라치기’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검찰정권은 저의 정치생명을 끊는 것이 과제이겠지만 저는 민생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 유일한 소명”이라며 “국민과 함께 당원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 검찰 독재정권의 탄압을 뚫고 민생과 민주주의를 위해 거침없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정 실장을 경기 성남시 대장동 비리 의혹과 관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부정처사후 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했다. 정 실장은 2013년 2월∼2020년 10월 성남시 정책비서관·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으로부터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 제공 대가로 7차례에 걸쳐 총 2억4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의 또다른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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