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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안전운임제 3년 연장되나…일몰제 법안 추가 논의하기로

등록 2022-12-22 19:53수정 2022-12-23 01:05

28일 본회의 처리 목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내년 예산안·세법 일괄 합의 발표 기자회견에서 합의문에 서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내년 예산안·세법 일괄 합의 발표 기자회견에서 합의문에 서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22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하면서 올해 효력을 다하는 안전운임제와 30인 미만 사업장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 유지를 위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뜻을 모았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 연장 가능성도 열어놨다.

주호영(국민의힘)·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합동기자간담회를 열어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근로기준법, 한국전력공사법, 가스공사법 등 2022년 12월 말로 일몰 조항이 있는 법률의 처리를 위해 12월28일(수)에 본회의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박 원내대표는 “일몰 법안 내용까지 합의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안전운임제 확대를 요구한 화물연대가 빈손으로 파업을 접은 뒤 우선 이 제도를 3년 연장해야 한다며, 여당이 반대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이날 여야 합의에 따라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이 28일 본회의에서 통과될지 주목된다. 정부·여당이 일몰 연장을 주장해왔던 ‘30명 미만 사업장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근로기준법 개정)와 함께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이 끊길 우려가 제기됐던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도 국고 지원 연장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늘리는 법률 개정안도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양당은 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의 합의 정신에 따라 특별위원회가 진상과 책임의 규명,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한다”고 밝혔다. 예산안 협상 때문에 지난 21일에야 뒤늦게 여야 합동 현장조사가 시작된 상황에서, 여당도 국정조사 기간 연장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국정조사 기한은 다음달 7일이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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