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지난해보다 5% 이상 늘었다면 증가분의 20%를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 한도는 연간 200만 원으로 늘어난다.
23일 국회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개정안을 보면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년 대비 5%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10%에서 20%로 상향 조정됐다. 단 공제 한도는 100만 원이다. 물가 상승에 따른 근로자의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자는 차원이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한도는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늘어난다. 그간 만 34세 이하 청년은 150만 원 한도로 5년간 소득세를 90% 감면받았는데 이 한도가 50만 원 더 늘어났다. 3년간 소득세 70%를 감면받는 60세 이상, 장애인 등 중소기업 취업자도 대상자다.
식대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랐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으로 각각 한도를 설정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 7000만원 초과는 200만원으로 한도를 통합한다. 코로나19로 무너진 영화산업을 살리는 차원에서 영화관람료도 소득공제 대상에 새로 추가한다.
고소득자는 소득세 과세표준(과표) 구간 상향으로 감세 효과를 누리게 되면서 총급여 1억 2000만원 초과자에 대해 근로소득세액 공제한도를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줄였다. 국회를 통과한 소득세 과표 조정안을 보면 6%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과표 1200만원 이하 구간을 1400만원 이하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4600만원 이하 구간을 1400만∼5000만원 이하로 각각 200만원, 400만원 올렸다.
김해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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