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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김경수 사과부터” “MB 벌금까지 면제라니”…국힘-민주 ‘설전’

등록 2022-12-24 17:43수정 2022-12-25 10:44

이 전 대통령·김 전 지사 사면 범위 놓고
서로 “국민께 용서 구하라” 티격태격
지난 2021년 2월10일 서울동부구치소 수감 도중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50여일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원하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 2021년 2월10일 서울동부구치소 수감 도중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50여일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원하는 모습. 연합뉴스

여야가 24일 연말 특별사면 대상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포함된 것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복권없는 사면을 거부한 김 전 지사를 향해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에 용서를 구하라”고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용서를 구할 사람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며 반박했다. 이 전 대통령은 사면과 복권 명단에, 김 전 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복권없는 사면을 거부한 김 전 지사를 향해 “김 전 지사는 국민여론을 조작한 중대한 범죄로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받았는데 무엇이 떳떳하나”며 “‘친문 적자’라는 셀프 훈장이 얼마나 크고 대단하기에 스스로를 전직 대통령과 견주며 정치적 몸집을 키우고 있는 거냐”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적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행태”라고 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김 전 지사의 복권 없는 형 면제에 반발하는 민주당에 대해 “여론조작은 선거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그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정치적 부활을 위해 반드시 복권까지 해야 한다고 우기는 것은 집안의 생선을 다 먹어치운 고양이를 믿고 다시 생선을 맡기는 꼴”이라고 했다.

2019년 4월 김경수 전 지사가 서울중앙지법 열린 항소심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린 모습.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2019년 4월 김경수 전 지사가 서울중앙지법 열린 항소심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린 모습.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누가 사면해달라고 했냐”며 “자기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한 채 남의 눈의 티끌을 탓하는 격”이라고 곧장 반박했다. 안 부대변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께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며 “이명박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수수, 국민 혈세 낭비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만 원을 선고받고 수감된 범죄자”라고 했다. 그러면서“사면복권을 해주고 납부하지 않은 82억 원에 달하는 벌금도 면제해주겠다는 것 아니냐”고 했다.

안 부대변인은 “15년 형기가 남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 5개월 형기가 남은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복권 없는 사면을 끼워 넣고 생색을 내겠다니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며 “꼼수에 불과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은 민심을 가르고 대한민국을 쪼개는 국민분열 사면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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