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의결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지난 24일 638조7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과 부수법안을 ‘지각’ 처리했지만, 여야가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별러온 쟁점 법안들이 여전히 산적해 있어 당분간 여야 간 치열한 샅바 싸움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양곡관리법, 차별금지법(평등법)을 비롯해, 여성가족부 폐지를 뼈대로 한 정부조직법 등은 여야가 연내 처리하기로 합의한 법안 목록에도 오르지 못해 사실상 해를 넘기게 됐다.
여야는 28일 본회의를 앞두고 올해까지 효력이 남은 일몰 조항 관련 법안 등 처리를 위해 26∼27일 이틀간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시작한다. 앞서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며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올해 일몰 기한이 닥친 △화물차 안전운임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연장근로제(근로기준법)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등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노란봉투법과 양곡관리법, 차별금지법 및 정부조직법에 대해선 워낙 이견이 커 연내 처리하자는 합의조차 하지 못했다.
당장 노란봉투법은 정의당이 ‘즉각 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이 ‘협상 불가’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일몰을 앞두고 있는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연장근로제’ 2년 연장과 노란봉투법의 연계 처리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했지만, 국민의힘 쪽에선 “절대 안 되는 일”(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관계자)이라고 일축하는 분위기다.
쌀값이 5% 넘게 떨어지거나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일 때 정부가 의무적으로 초과 생산된 쌀을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둘러싼 대립 전선도 여전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월 “농민에게 도움이 안 된다”며 이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시사한 바 있다. 민주당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된 이 법안이 국민의힘 반대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60일 넘게 계류되자,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본회의에 직접 부의할 수 있다고 벼르고 있다.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타협의 여지가 없다면 28일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열어 (본회의 부의를) 곧바로 의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 법안을 두고 “포퓰리즘의 대표적 법안”이라며 “(본회의 처리 시) 당연히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별금지법의 경우, 국회 법사위에서 회의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6일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차별금지법을 논의하기 위해 소위 내 토론회를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의 반발로 정식 안건으로도 상정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당론은 아니지만, 당 의원 대부분이 반대”(양금희 수석대변인)라는 입장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선,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관련 사무를 보건복지부로 옮겨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하겠다는 국민의힘과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민주당의 입장이 맞서고 있다. 아울러 민주당이 ‘시행령을 통한 통제권 남용’이라며 반대해온 행정안전부 경찰국 문제 역시 정부조직법 개정 때 함께 논의하기로 해 여야 대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윤영
jyy@hani.co.kr 선담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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