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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한동훈 “돈 봉투 부스럭 소리까지 녹음”…민주 “피의사실 공표”

등록 2022-12-28 19:20수정 2022-12-29 10:14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본회의에서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요청 이유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본회의에서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요청 이유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무 장관이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녹음돼 있다”며 세세하게 체포 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했다. 민주당은 “명백한 피의사실 공표”라고 반발했다.

한 장관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난 20여년 간 중요한 부정부패 수사를 직접 담당했지만 부정한 돈을 주고받는 현장이 이렇게까지 생생하게 녹음돼 있는 사건을 저도 본 적이 없다”며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했다. 노 의원은 지난 2020년 청탁 명목으로 사업가 박아무개씨로부터 6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한 장관은 노 의원의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를 구체적으로 나열했다. 그는 “노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된 녹음파일이 있다”며 “구체적인 청탁을 주고받은 뒤 돈을 받으면서 ‘저번에 줬는데 뭘 또 주냐’, ‘저번에 그거 제가 잘 쓰고 있는데’라고 말하는 노 의원의 목소리,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녹음돼 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어 “‘귀하게 쓸게요’ ‘고맙습니다’ ‘공감 정치로 보답하렵니다’라고 고맙다고 하는 노 의원의 문자메시지도 있고, ‘저번에 도와줘서 잘 했는데 또 도와주느냐’는 노 의원의 목소리가 녹음된 전화 통화 녹음파일도 있고, 청탁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알려달라는 노 의원의 문자메시지도 있고, 청탁받는 내용이 적힌 노 의원의 자필 메모와 의원실 보좌진의 업무 수첩도 있으며 청탁을 이행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국정 의정시스템을 이용해 청탁내용을 질의하고 회신하는 내역까지 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노 의원의 혐의 경중에 대해서도 “2022년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공직자라도 직무와 관련된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고 명확한 증거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조작한 것이라고 거짓 음모론을 펴면서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 예외 없이 구속수사를 받게 된다”며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당연한 기준이 노 의원에게만은 적용되지 않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의 이례적인 발언에 민주당 의원석에서는 항의가 터져 나왔다.

노 의원은 신상 발언을 통해 “한 장관이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차고 넘치면 왜 조사 과정에서 묻지도 제시하지도 확인하지도 않았느냐”며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고 갑자기 ‘녹취가 있다, 뭐가 있다’고 하는 것은 방어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 아니냐”고 맞받았다. 노 의원은 이어 “한 장관은 개별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지 않는다고 얘기하지 않았느냐”며 “그런데 국회 표결에 영향을 미치려고 구체적으로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말하는 것, 이런 정치검찰의 수사를 믿을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이날 무기명투표로 진행된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재석의원 271명 가운데 찬성 101표, 반대 161표, 기권 9표로 부결됐다. 민주당은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 뒤 한 장관을 향해 “국회 본회의에 검찰 수사팀장으로 섰냐”라며 반발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노 의원 체포동의안의 이유를 설명하러 올라온 한 장관의 발언은 검찰 수사팀장의 수사결과 브리핑을 보는 듯했다”며 “윤석열 검찰의 표적 수사·조작 수사 내용을 마치 사실인 양 호도하며 노 의원의 명예를 짓밟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법무부는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전에 표결의 근거자료로 범죄 혐의와 증거관계를 설명하는 것은 국회법에 따른 법무부 장관의 당연한 임무”라고 밝혔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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