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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안전운임제·추가연장근로제…여야 간극 못 좁히며 일몰 위기

등록 2022-12-28 19:26수정 2022-12-28 22:15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상정에 대한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상정에 대한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전운임제(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와 30명 미만 사업장 추가연장근로제(근로기준법) 등 ‘일몰 법안’의 28일 본회의 통과가 무산됐다. 새해가 되면 두 제도는 폐지될 처지인데, 여야는 협상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최소 적정 운임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 관련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30명 이하 사업장 추가근로시간 연장제 관련 근로기준법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이 법안들은 모두 올해 시행이 끝나는 ‘일몰 법안’이다.

여야는 특히 안전운임제를 두고 큰 이견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안전운임제 유지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일몰을 3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에서는 여야가 1월 중 접점을 찾아 법안을 처리한 뒤 효력을 소급 적용하는 방법이 거론된다.

30명 이하 사업장 추가근로시간 연장제 관련 근로기준법은 국민의힘이 강하게 일몰 연장 필요성을 주장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연장근로제에 대해서는 커다란 혼란이 있을 거로 예상된다. 그 혼란에 대해서는 일몰(연장)에 동의하지 않은 민주당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추가근로시간 연장제 관련 근로기준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함에 따라 해당 기업이 추가연장근로 제한 규정을 어기는 경우 처벌 계도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역시 계속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건강보험료는 약 11조원의 예산이 이미 편성돼 있기 때문에 아직 여유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여야는 본회의에서 한국전력공사(한전)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기존 2배에서 최대 6배까지 늘리는 한전법 일부 개정안과 한국가스공사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한전법은 지난 8일 본회의에서 부결된 바 있다.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등 20건도 처리됐다.

한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민주당 주도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직회부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하거나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일 때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법안이 지난 10월 농해수위를 통과했으나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60일이 넘도록 처리되지 않자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에 반대해 표결에 불참했다. 국회법은 소관 상임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본회의에 직회부 할 수 있게 돼 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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