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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영남제분 담합 제재 어떻게 결정됐나?

등록 2006-03-09 15:50

이해찬 국무총리의 3.1절 골프 파문 핵심 당사자인 영남제분 류원기 회장의 로비 의혹이 증폭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결정 과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영남제분은 문제의 골프 모임이 이뤄진 지난 1일에 하루 앞선 지난달 28일 공정위로부터 밀가루 가격 담합으로 과징금 35억1천600만원을 부과받았고 법인과 부사장이 검찰에 고발되게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9일 "골프에 앞서 제재가 이미 결정됐고 합의체 기구인 전원회의 의사 결정 과정을 고려하면 공정위에 대한 로비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주요 사건 `합의체' 전원회의에서 결정

공정위는 일반적인 행정기구와 달리 조사 등을 담당하는 사무처와 제재를 결정하는 위원회 조직으로 이원화돼 있다.

공정거래법 등 위법 사건을 처리할 때는 사무처가 조사해 제재를 의뢰하는 검찰 역할을, 위원회는 사무처와 제재 대상 기업의 의견을 듣고 최종 판단하는 법원 역할을 각각 맡고 있다.

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장, 부위원장, 1급 상당의 상임위원 3명, 민간인 비상임위원 4명 등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체 기구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 3인으로 구성된 소회의를 하거나 위원 모두가 참여하는 전원회의를 한다.


담합은 중대한 사안이어서 전원회의에서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

전원회의의 의사결정은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뤄지지만 소수 의견이 제기되면 표 대결보다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대부분의 위원들이 공감할 때까지 여러 차례 회의를 하는 것이 관행이다.

이에 따라 영남제분이 공정위에 로비를 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9명 위원들을 일일이 접촉해서 설득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위원회의 모든 위원들에게 개별적으로 로비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고 서로 독립적인 민간 출신의 비상임 위원들까지 있어 위원들에 대한 로비는 어렵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밀가루 담합에 대한 제재는 한 차례의 전원회의를 통해 결정됐다.

◇이의신청 과정 남아있어

영남제분 등 밀가루 담합 업체에 대한 제재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업체는 제재 내용을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공정위는 2~3주 내에 밀가루 담합 업체에 의결서를 보낼 예정이다.

이의신청도 전원회의가 다루고 담합을 하지 않았다는 새로운 증거가 있어야만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이의신청이 인용된 경우는 거의 없다.

또 제재를 받은 업체가 이의신청 없이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도 있다.

허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골프 모임과 공정위 제재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며 "사실 관계에 따라 밀가루 담합 사건을 처리했다"고 강조했다.

허 처장은 이어 "공정위가 직제 상으로 국무총리실 산하 기구지만 사건 조사와 제재는 독립적으로 처리하고 있다"며 "의결서 작성이 마무리되면 영남제분 등 담합 업체와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도 지난 6일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참여정부 내에서 어떠한 외압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상원 기자 leesang@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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