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한 이유’나 ‘현저히 공익을 해칠 우려’ 등 애매한 표현으로 행정기관에 과다한 재량권을 주고 있는 현행 법령의 내용들이 대폭 정비된다.
법제처는 14일 발표한 ‘재량행위 투명화 추진계획’을 통해, 불명확한 표현이 담긴 법령 424건과 훈령 등 행정규칙 3425건을 앞으로 3년 동안 집중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김선욱 법제처장은 “현행 법령에는 재량행위의 근거나 절차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등으로 막연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집행과정에서 행정청의 재량권이 자의적으로 행사되고 나아가 행정부패의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법제처는 ‘과도한 재량권 정비 7대 기준’으로 △불명확한 재량권의 요건 △요건 규정의 무분별한 하위법령 위임 △불투명한 효과 규정 △포괄적인 인·허가의 취소 제도 △불분명한 과징금 규정 △법률에 근거없는 내인가 제도 △명확하지 않은 관계기관 협의제도 등을 꼽았다. 김종철 기자 phill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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