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더 많은 세제 혜택을 주는 이른바 ‘케이(K)칩스법’을 22일 통과시켰다.
기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케이칩스법)을 의결했다. 앞서 기재위 조세소위는 지난 16일 반도체 시설 투자의 기본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올리는 이번 개정안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합의로 처리했다.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 범위는 기존 반도체·2차 전지, 디스플레이·백신에서 수소 등 탄소중립산업, 미래형 이동수단까지로 확대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