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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양곡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초과생산분 의무 매입

등록 2023-03-23 15:34수정 2023-03-24 14:36

23일 경기 화성시 비봉면 수라청연합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에서 관계자가 지난해 수매한 벼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23일 경기 화성시 비봉면 수라청연합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에서 관계자가 지난해 수매한 벼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쌀 초과생산분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석 266명 가운데 찬성 169표(반대 90, 기권 7)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시켰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이 수요량 또는 예상생산량보다 3~5% 이상 더 생산되거나, 가격이 5~8%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 전량을 의무수매하도록 했다. 다만, 개정안 시행 이후 쌀 재배면적이 증가한 부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 내용이다.

매입 비용 부담, 농업 경쟁력 저하 등 부작용을 들어 정부의 쌀 초과생산량 의무 매입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28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해당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 건을 단독 의결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지난 1월16일 ‘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법안을 상정하며 제동을 걸었다. 그러자 민주당은 ‘법안 직회부 요구 30일 이내에 여야 합의가 없으면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서 부의 여부를 묻는 무기명 투표를 한다’는 국회법 86조4항을 들어, 1월30일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안 부의’ 안건을 찬성 157표로 가결시켰다. 당시 국민의힘은 법안에 반대해 반대 토론을 한 뒤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당초 민주당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 3% 이상, 쌀값이 전년 동기 대비 5% 이상 내려갔을 경우’를 정부의 의무매입 기준으로 제시했으나, 국민의힘 반대에 부딪혔다. 이에 김진표 의장이 ‘초과 생산량 3~5% 이상, 가격 5~8% 이상 하락’을 내용으로 한 1차 중재안, ‘초과 생산량 9% 이상, 가격 15% 이상 하락’의 2차 중재안을 잇따라 제시했으나, 국민의힘이 의무 매입 규정 자체를 거부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결국 민주당은 김 의장의 1차 중재안대로 법안 수정안을 제출해, 이날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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