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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김남국 “한동훈, 헌재 결정으로 이미 탄핵한 것이나 마찬가지”

등록 2023-03-27 10:55수정 2023-03-27 14:51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취재사진단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취재사진단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취지와 다르게 시행령을 개정해 검찰 수사권을 도로 확대한 책임을 물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와이티엔>(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의 효력을 인정한) 헌법재판소 결정은 법무부와 검찰이 잘못했다는 것을 명백하게 지적한 것이기 때문에, 한 장관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했는데도 (법무부가) 그걸 시행령으로 완전히 뒤집어, 명백히 위법하고 반헌법적인 시행령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는 “이미 헌재가 (검찰 수사권을 축소한) 입법 취지를 명확히 했는데도, 고의로 검찰의 밥그릇과 수사권을 지키겠다며 ‘꼼수 시행령’을 만든 것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한 장관) 탄핵으로 나가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이미 헌재의 결정으로 탄핵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당 일각의 한 장관 탄핵 주장에는 선을 그었다. 한 장관 스스로 “정무적·정치적 책임을 지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또 “위법 시행령을 다시 개정하는 게 필요하다며 “법무부에서 위법한 시행령을 바꾸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관련 법을) 개정해 (검찰소송법·형사소송법의 취지를)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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