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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정순신, ‘아들 학교폭력 청문회’ 불출석 뜻…‘질병·수사’ 이유

등록 2023-03-29 17:45수정 2023-03-29 19:17

31일 국회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 제출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로 임명 하루 만에 물러난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변호사). 연합뉴스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로 임명 하루 만에 물러난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변호사). 연합뉴스

아들의 학교폭력과 그에 따른 징계 처분에 ‘끝장 소송’ 등으로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가 31일로 예정된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은 29일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국회 교육위 청문회’의 증인으로 채택된 정순신 변호사와 송개동 변호사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순신 변호사는 ‘질병 및 피고발 사건 수사’를, 송개동 변호사는 ‘재판 참석’을 불출석 사유로 제시했다. 정 변호사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송 변호사는 정 변호사 아들의 전학 취소 행정소송의 대리인이었다.

이에 대해 유기홍 위원장은 “두 증인에게 출석을 촉구하는 위원장 명의의 공문을 발송했으며, 끝까지 출석하지 않으면 관계 법령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렸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21일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한 상태에서 청문회 개최 안건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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