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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양곡법 거부권’ 역대 67번째…누가 가장 많이 행사했나

등록 2023-04-04 19:14수정 2023-04-05 02:41

75%가 권위주의 정권 시절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재의를 요구(거부권 행사)하면서 역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는 모두 67건이 됐다. 1948년 7월17일 제헌헌법에 대통령 거부권 조항이 명문화된 이후 이승만 전 대통령이 45건, 박정희 전 대통령이 5건을 행사했다. 거부권 행사의 약 75%가 권위주의 정권에서 이뤄진 셈이다.

1988년 6공화국 출범 이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대체로 줄어들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노동쟁의조정법 등 7차례 거부권을 행사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통령 측근 비리의혹 사건 특검법 등 6건을 국회로 돌려보냈다. 대체로 대통령과 야당의 갈등이 증폭되던 여소야대 상황이었던 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임기 중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한다는 이른바 ‘택시법’(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만 한차례 거부권을 발동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부 시행령 등에 대한 국회 통제권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 △상시 청문회를 가능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 2건에 각각 거부권을 행사했다.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은 거부권을 한차례도 쓰지 않았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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