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가 신동근 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공항이나 철도 등 대규모 국가재정이 투입회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을 현재 총 사업비 기준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완화하는 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를 12일 통과했다. 예타 면제 기준 조정은 1999년 이 제도가 도입된 뒤 24년 만이다.
기재위는 이날 오전 경제재정소위를 열고 사회기반시설(SOC)과 국가연구개발사업(R&D)의 예타 대상사업 면제 금액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국비 3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국비 500억원 이상)으로 완화하는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기재위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소위 뒤 기자들과 만나 “이미 지난해 12월 여야가 잠정 의결한 내용이다. 이의 없이 정부와 같이 동의해서 통과됐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17일 기재위 전체회의 등을 거쳐 이달 말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