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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아빠, 주말에 삼겹살 못 구워? 감사원, ‘농막 1만7000곳 불법’

등록 2023-04-18 15:17수정 2023-04-19 09:51

감사원, 위장전입 등 농막 불법 전용·증축 1만7149건 확인
제주시 관내에 설치된 농막. 감사원은 이곳에서 이더리움 채굴기 60여개가 돌아가고 있었지만 단속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감사원 제공
제주시 관내에 설치된 농막. 감사원은 이곳에서 이더리움 채굴기 60여개가 돌아가고 있었지만 단속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감사원 제공

감사원이 전국 20개 지방정부를 전수조사했더니 불법 증축했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 중인 농막(농사용 창고)이 전체 농막의 절반을 넘는 1만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농막·산막 등 가설건축물 설치 및 관리 사항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18일 발표했다. 감사원이 전수조사한 대상은 강원도 홍천군을 비롯한 20개 지방정부 관내 농막 3만3140개다.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1만7149개 농막이 불법 증축 또는 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농기계 보관 등 농사용으로 쓰지 않고 가상화폐 채굴장이나 주거용 등 다른 용도로 쓰이고 있는 농막이 1만1525곳에 달했다.

한 예로 제주시에 설치된 농막은 가상화폐 이더리움 채굴기 60여대가 돌아가는 채굴장으로 사용됐는데도 단속은 이뤄지지 않았다. 감사원은 거주 목적으로 쓰일 수 없는 농막에 전입신고를 해놓은 위장전입용 농막 520곳과 존치 기간이 지난 농막 4203곳도 적발했다.

감사원은 이런 상황에서도 지방정부의 불법 농막 단속과 사후 조처는 잘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건축법상 지방정부는 불법 농막 증측이나 농지 전용에 대해 시정명령 등 조처를 해야 한다. 하지만 실태가 파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련법상 조처가 이뤄진 농막은 전체의 3%인 559개에 불과했다. 3년의 존치기간이 지났지만 연장신고를 하지 않은 농막 4천여개도 지방정부 감독 없이 방치됐고, 위장전입용 농막에 대한 제재도 없었다.

감사원은 적발 사항을 해당 지방정부에 알려 건축법, 농지법 등에 따른 조처를 하도록 통보했다. 또한 국토부에는 가설건축물의 불법 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존치기간 연장신고에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아울러 불법 사항을 확인하고조 조처를 하지 않은 공무원 7명에 대해선 관할 지방정부 등에 징계를 요구하기도 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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