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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느그 아부지 뭐하시노?’ 그 질문…채용 때 법으로 금지된다

등록 2023-04-25 16:09수정 2023-04-25 17:19

당정, 채용절차법을 공정채용법으로 전면 개정 추진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사진 오른쪽)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박대출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사진 오른쪽)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박대출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채용비리와 불공정 채용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채용절차법을 전면 개정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채용비리와 불공정 채용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채용절차법을 공정채용법으로 전면 개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채용청탁이나 강요에 대한 형벌을 강화하고 부정채용 행위를 저지르면 지시자·수행자 모두 처벌하도록 한다”며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경우에는 채용취소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만들고 면접 시 부모 직업을 묻는 말 등 불필요한 개인 정보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내용을 골자로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법안은 오는 26일 출범을 앞두고 있는 당내 노동개혁특위(위원장 임이자)에서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여당 계획이다.

채용절차법은 채용 과정에서 최소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4년 1월 제정됐다.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압력·강요 등을 하거나 채용과 관련해 금전·물품·향응이나 재산상 이익을 수수·제공하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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