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을 두고 ‘야당이 강행 처리하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한 간호법을 강행 처리할 경우,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처리를 예고한 상태다.
윤 원내대표는 “간호법을 강행 처리할 경우 의료 현장에 상당한 혼선이 예견된다. 의료 전체 체계가 상당히 흔들리고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민주당과 협상을 하겠다”면서도 “(민주당이) 협상에 응하지 않고 단독으로 (제정안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면 여당으로서 대책 없이 지켜볼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재의요구권 건의가 유일한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협치가 실종됐다는 비판이 나온다’는 기자들의 지적에 “협치가 제일 바람직하다”면서도 “다수의 힘으로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입법 폭주를 하는 상황이니까, 여당으로서는 사회적 갈등이 유발되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예견되는 법에 대해 대응하는 수단이 재의요구권밖에 없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점을 국민이 이해하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바 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선담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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