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방송>(KBS) 사옥. 한국방송 제공
감사원은 ‘표적감사’ 논란을 빚은 <한국방송>(KBS) 경영진에 대한 감사결과를 1일 발표하고 “중대한 위법은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앞서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등 언론·시민단체는 윤석열 정부의 이번 감사를 두고 ‘표적감사이자, 공영방송 장악 시도’라고 비판한 바 있다.
감사원은 이날 한국방송 경영진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결과를 공개하며 이렇게 밝혔다. 지난해 8월 감사에 착수한 지 약 9개월 만이다. 앞서 지난해 6월 한국방송 소수 노조인 한국방송노동조합·한국방송공영노조와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방송·시민단체 등은 김의철 사장과 남영진 이사장 등 이사진을 대상으로 국민감사를 청구했고, 감사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감사가 시작됐다. 당시 언론노조 등은 “공영방송 장악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감사원은 한국방송 이사회가 김의철 사장 임명 과정에서 관련 의혹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며 직무유기 및 배임 혐의 등을 조사해왔다. △한국방송 이사회가 김 사장의 위장전입·세금탈루 의혹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직무유기 △김의철 사장 및 이사회가 신사옥 신축 계획을 무단 중단해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혐의 등이 중점 감사 대상이었다.
결과적으로 감사원은 모두 5개 의혹을 감사했지만, 중대한 위법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국방송 이사회가 김의철 사장 임명 과정에서 위장전입과 세금탈루 의혹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선 당시 이사회가 고위공직 예비후보자 사전질문서와 추가 소명 자료 및 각종 제출 서류를 받아 검토했던 점이 확인됐다. 자본잠식 상태인 자회사 몬스터유니온에 대해 400억원을 증자한 것은 배임에 해당한다는 의혹을 두고서도 감사원은 “이사회가 업무상 배임의 고의를 갖고 증자를 의결했다고 볼 정황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했다. 그 밖에 △방송용 사옥 신축계획 무단 중단 △직원 해외여행 시 병가처리 및 사후조작 △제20대 대선 직후 증거인멸 목적 문서폐기 의혹 등도 조사 대상이었지만 위법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감사원은 이사회 업무 절차 및 경영 관리상 문제만 일부 지적했다. 정당 가입 이력이 없는 김의철 사장과는 별개로, 방송법상 정당 당원은 당원 신분을 상실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으면 한국방송 사장이 될 수 없는데, 이사회는 이를 확인·검증할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감사원은 후보자 결격사유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할 것을 한국방송에 통보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한국방송이 합리적 이유 없이 경영성과평가 기준 평과지표를 낮게 설정한 점도 지적해 계열사를 적정하게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했다.
장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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