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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김남국 60억 코인 보유 의혹 “실명 거래…재산신고 대상 아냐”

등록 2023-05-05 16:15수정 2023-05-06 16:32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취재사진단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취재사진단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가상자산(암호화폐)의 일종인 ‘위믹스’ 코인을 최고 60억원어치 보유했었다는 의혹과 관련 “모든 거래는 투명하게 확인되는 제 명의의 실명 확인이 된 전자주소로만 거래했다”며 “재산신고는 가상화폐의 경우 대상이 아니어서 제외됐다”고 5일 해명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어 “제가 2016년부터 가상화폐에 투자했던 사실은 이미 변호사 시절부터 생방송과 유튜브를 통해 수차례 밝혀왔다. 재산신고는 현행 법률에 따라서 항상 꼼꼼하게 신고해 왔다”며 이렇게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코인을 투자한 원금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매도한 대금으로 투자한 것이며 이체 내역이 모두 그대로 남아 있다”며 “<조선일보>에서 마치 거래소에서 어디론가 이체해서 은닉한 것처럼 보도했으나, 해당 보도는 명백히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자신의 거래정보가 유출돼 보도된 경위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냈다. 김 의원은 “가상화폐의 보유 수량이나 거래 시점 등은 정확히 알기 쉽지 않은 개인의 민감한 정보다. 이런 구체적인 거래정보가 어떻게 이렇게 자세하게 유출된 것인지 그 경위에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며 “향후 근거 없는 보도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 제소 등 적극적인 법률적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조선일보>는 김 의원이 지난해 1~2월 한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위믹스 코인 80만여 개를 보유하다 대선(3월9일)과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실시(3월25일)를 앞둔 지난해 2월 말~3월 초께 해당 코인을 전량 인출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김 의원이 보유했던 위믹스의 가치는 최저 4900원에서 최고 1만1000원 사이로, 김 의원이 최고 60억 원어치의 코인을 보유했다는 추정도 덧붙였다.

<조선일보>는 이후 김 의원의 재산변동 신고 내역에 현금이 대량 유입된 바 없어, 김 의원이 여전히 가상화폐 형태로 해당 자산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업계 관계자들의 분석도 전했다.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자가 가상화폐를 보유 재산으로 등록·신고할 의무는 없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이 재산 내역을 소명해야 한다고 공세를 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최근 공개된 김 의원의 재산변동 신고 내용을 보면 현금의 대량 인·출입이 없고, 가상자산의 신고 내역 또한 없다”며 “보유 중이던 위믹스 코인을 현금화했다면 그 돈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코인을 구입한 것인지, 납득할 만한 소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창인 청년정의당 대표도 에스엔에스(SNS)에 “투기를 억제해야 할 정치인이 돈 좀 벌어보겠다고 직접 투기판에 뛰어든 것 자체가 문제”라며 “가상자산에 대한 사행성·투기성 억제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관리 및 규제가 정치가 해야 할 일”이라고 꼬집었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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