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이버사 여론 조작 지시 의혹을 받고 있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2017년 11월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위원에 ‘군 댓글 공작 지시’ 혐의 등으로 재판 중인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내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0일 기자들과 만나 “우리 국방혁신과 관련해서 뭐가 문제이고 어떤 점을 개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마 김 전 장관만큼 잘 아시는 분이 없을 것”이라고 내정 배경을 밝혔다. 11일 출범하는 국방혁신위는 북핵·미사일 대응 능력 강화와 과학기술 강군 육성 등이 포함된 ‘국방혁신 4.0’ 계획을 심의·조정하는 일을 한다. 위원장인 대통령을 포함해 국가안보실장과 국방부 장관, 예비역 장성 4명과 인공지능(AI)·빅데이터·사이버보안 관련 과학기술 전문가 4명 등 11명으로 꾸려진다.
대통령실 관계자 김 전 장관에 대해 “여덟 분의 민간위원이 있지만 경력으로 보나 연륜으로 보나 좌장 역할을 하실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이 노무현 정부 때 합참의장을 지냈고,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국방부 장관과 국가안보실장을 하며 국방개혁 과정에 참여해 역할을 해 온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한다.
그러나 김 전 장관은 2012년 총선, 대선 당시 군 사이버사령부 부대원에게 정부와 새누리당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댓글 9천여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군형법상 정치관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까지 징역 2년4개월의 유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김 전 장관을 구속기소한 책임자는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 대통령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김 전 장관의 댓글 공작 등 혐의는 인정하면서, 일부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 취지로 판단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군인권센터는 성명을 내어 “김씨는 사이버사령부를 정권 보위를 위한 댓글부대로 만들어 운영하게 한 장본인으로 2017년 구속까지 됐다. 군을 국민의 군대가 아닌 정권의 친위대로 만드는 것을 용인하는 퇴행 인사다”라며 내정 철회를 요구했다. 대통령실은 김 전 장관의 형이 확정되지 않아 임명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배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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