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의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대법원이 불법 후원금을 모금한 혐의로 기소된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회계책임자의 유죄를 확정했다. 김 의원은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에게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되면서 김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은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또는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등이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8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선교 의원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ㄱ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겐 무죄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 등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19년 3~4월 연간 1억5000만원인 후원금 기준을 초과해 모금하고, 현금 후원금 영수증도 발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불법 모금한 후원금 등을 선거비용으로 쓰면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비용(2억1900만원)보다 더 많이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1심은 김 의원에게 무죄를, 회계책임자에겐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김 의원의 무죄를 유지했지만, 회계책임자의 벌금은 1000만원으로 늘렸다. 당시 재판부는 김 의원의 무죄를 유지한데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을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날 대법원에서 김 의원의 무죄는 확정됐지만 의원직은 상실하게 됐다. 현행법상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법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 1항에 규정된 범행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 그 후보자는 당선이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정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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