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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감사 수용하며 헌재 찾은 ‘선관위 절충안’…국힘은 ‘무조건 투항’ 요구

등록 2023-06-09 19:04수정 2023-06-10 02:31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9일 오후 경기도 관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실에서 중앙선관위 사무차장 후보자 인사검증 등을 논의하는 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9일 오후 경기도 관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실에서 중앙선관위 사무차장 후보자 인사검증 등을 논의하는 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한 감사원 감사를 받기로 했다. 특혜 채용 의혹을 둘러싼 국민적 의혹이 크다는 것이 선관위가 내세운 이유지만, 여권의 압박과 여론 악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 기관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적절한지를 가리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특혜 채용 의혹을 뺀 직무감찰 등 선관위 전반에 대한 감사는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선관위는 9일 오후 경기 과천 선관위 청사에서 선관위원회의를 열어 “최근에 발생한 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 간부 자녀의 특혜채용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적 의혹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의혹을 조속히 해소하고, 당면한 총선에 준비에 매진하기 위해 이 문제에 관해 감사원 감사를 받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선관위원 9명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감사권의 감사 수용 여부를 놓고 3시간40분가량 회의를 열었다.

다만, 선관위는 헌법 97조를 근거로 ‘고유 직무’에 대한 감사는 받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선관위는 “행정부 소속 감사원이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 고유 직무에 대해 감사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헌법 97조에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범위를 ‘행정기관 및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반면, 감사원은 감사원법 24조를 근거로 선관위 직무감찰이 가능하다고 맞서는 상황이다. 이 조항에는 감사원 감찰 제외 대상기관으로 국회·법원·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만 명시돼 있다. 선관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직무감찰이 가능하다는 논리다. 이에 선관위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2일 감사위원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선관위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한 감사를 받는 쪽으로 입장을 바꾼 것은 여권의 압박과 여론 악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노태악 선관위원장을 비롯해 선관위원 전원 사퇴를 촉구하고 3차례나 선관위를 항의방문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도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를 부분적으로 수용한 것을 비판하며 국회에서 선관위 규탄대회를 열었다. 강민국 당 수석대변인은 “선관위가 국민의 명령에 또다시 반쪽짜리 감사 수용으로 국민을 기만했다”며 “국민적 의혹이 크다고 하면서 정작 선관위 감사 범위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등 떠밀려 사죄하는 것으로 여전히 국민에 불복하는 모양새나 다름없다”고 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도대체 누굴 믿고서 아직도 이런 배짱을 부리는 것이냐”며 “채용 비리 의혹뿐만 아니라 부실 선거관리, 북한 해킹 은폐 의혹에 대해서도 감사원의 감사를 수용하라”고 했다.

한편, 이날 선관위는 자녀 특혜채용 의혹으로 물러난 송봉섭 사무차장 후임으로 허철훈 서울시 선관위 상임위원을 새 사무차장으로 임명했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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