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현아 전 의원(국민의힘 고양정 당협위원장)을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고, ‘당원권 정지’를 권고했다.
당무감사위는 1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제4차 당무감사 회의를 열고 김 전 의원의 징계 수위를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신의진 당무감사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의원의 기존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사법적 판단의 영역으로 (당무감사위가) 직접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으나, 당협위원장으로서의 역할 및 의무에 있어 윤리규칙 위반을 적용해 징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이어 “무엇보다 당협위원장은 당협을 상시 지휘·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당협 운영 전반에서 미숙한 점을 보이고, 당협 구성원들을 적절히 설득하지 못하는 등 이로 인해 현재와 같은 상황을 야기한 점은 성실한 지휘·감독 의무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31일 지역 기초의원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 3200만원과 선거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1천만원 등 모두 4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김 전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김 전 의원은 자신을 둘러싼 혐의에 대해 ‘자발적인 회비모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신 위원장은 “(정치자금과 관련해) 상당히 이례적인 측면에서 문제 많았고, 정치자금 사용에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