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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안철수, ‘무차별 흉기난동’에 “전국민 정신건강검진, 2년에 1차례로”

등록 2023-08-06 12:06수정 2023-08-06 12:08

흉기난동 사건으로 14명이 다친 서현역 일대에 지난 4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일대에 경찰 통제선이 설치돼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흉기난동 사건으로 14명이 다친 서현역 일대에 지난 4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일대에 경찰 통제선이 설치돼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잇따르는 무차별 흉기난동 사건의 예방책으로, 전 국민이 2년에 1차례씩 정신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하자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6일 페이스북에 “정부·여당이 ‘가석방 없는 종신형’ 등 강력한 처벌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처벌은 사고와 피해자가 발생한 후의 범죄자에 대한 징벌일 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며 “바로 내년인 2024년부터 2년에 1회씩,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실시하는 정기건강검진에 정신건강검진을 필수검진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신건강검진은 2019년부터 20~70살을 상대로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안 의원은 “검사주기가 10년에 1번이고 검사 내용도 인터넷에 흔하게 볼 수 있는 간단한 우울증 설문지 수준”이라며 “정신질환에 의한 사건·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지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지난 4월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023∼2027년)을 확정하고, 2025년부터 20~34살은 무료 정신건강검진을 2년마다 한 차례씩 받을 수 있게 했지만, 안 의원은 이 역시 “자살예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했다.

안 의원은 “(지금보다)더 선제적이고 강력한 제도가 필요하다”며 “정신질환이 확정되면 의료비의 90%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해야 한다. 사회적 해악이 우려되는 경우 강제 입원 권한은 지자체장이 아닌 전문가위원회로 이관해 입원 필요성 여부를 전문가가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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