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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법대로” 최연희 의원 어찌될까

등록 2006-03-23 20:02수정 2006-03-23 22:05

최연희 의원.
최연희 의원.
성추행 피해 여기자 “직접 고소” 뜻 밝혀
전문가들 “기소 가능성”…벌금형? 징역형?
최연희(62) 의원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인 <동아일보> 여기자가 최 의원을 직접 고소할 것으로 알려져 최 의원의 형사처벌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고발인 대표 자격으로 23일 검찰 조사를 받은 전아무개 기자는 “피해자가 직접 최 의원을 고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임상길)는 피해 여기자가 최 의원을 고소하는 대로 고소인 조사를 마친 뒤 최 의원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최 의원은 기소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최 의원이 성추행 사실을 사과해 사실상 이를 인정한데다 피해 여기자가 최 의원을 ‘무고’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성추행 주장의 신빙성이 높다는 것이다.

최 의원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가 되더라도 의원직을 유지하려면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받아야 한다. 당시 술에 만취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 등 양형에 유리한 요소가 입증되면 벌금형 선고 가능성은 높아진다. 최 의원이 의원직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내심 이런 결과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 의원이 유리한 증인을 구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당시 ‘2차’ 자리에 함께 있었던 이규택 최고위원 등 한나라당 고위당직자들이 당 이미지 하락의 부담을 무릅쓰고 ‘최 의원 구하기’에 나설 수 있을지 의문이다. 법적 공방이 치열할수록 국민적 관심이 커질 것이란 점도 한나라당이나 최 의원에게는 달갑지 않은 대목이다.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해 12월 횡단보도 앞에서 20대 여성의 가슴을 만진 혐의로 기소된 강아무개(41)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발적인 범행으로 추행의 정도가 가벼운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여러모로 최 의원과 ‘죄질’이 비슷한 사건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것이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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