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뒤, 회의를 방청한 한 유족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의결했다. 여당 의원들이 법안 처리에 반발해 퇴장하면서 야당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했다. 전날 행안위 안건조정위원회는 야당 소속 의원들만 참석한 채 특별법 수정안을 전체회의에 넘긴 바 있다.
특별법은 독립적인 진상규명을 위해 모두 11명의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꾸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할 경우, 특조위가 국회에 특검 임명 의결을 요청할 수 있는 내용 등도 담았다. 특조위원은 여야가 각 4명씩, 유가족 단체는 2명, 국회의장이 1명을 추천할 수 있다.
국민의힘 행안위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조사위원회는 11명으로, (여당과 야당 추천 몫을 각각) 4대 7로 구성해 놨다. 이게 균형이 맞는가”라며 반대 이유를 밝혔다. 같은당 김웅 의원도 특조위에 대해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에 명백하게 위배되는 기구”라고 주장하며 법안 처리에 반발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특별법 통과 직후 경찰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 등이 진행됐던 점 등을 언급하며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해, 회의를 방청한 유족들의 항의를 받았다.
행안위를 통과한 특별법은 원안과 달리 피해자 범위를 희생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로 한정했다. 단순 현장 체류자나 이태원 거주자 등은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참사 구조 과정에 참여한 이들의 경우에는 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거쳐 피해 여부를 판명받게 된다.
이태원 특별법은 지난 6월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야4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이 법안이 관련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장 90일간 심의 과정을 거친 뒤 본회의에 부의돼 60일 안에 표결에 부쳐진다.
선담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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