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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윤미향, 통일부에 경위서 제출…“북 주민 ‘접촉’, 통일부가 자의적 해석”

등록 2023-09-14 11:56수정 2023-09-14 14:09

윤 의원, 통일부에 추모식 참석 경위서 제출
‘총련행사 참석=총련 특정인사 접촉’ 해석 무리수
윤미향 무소속 의원.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윤미향 무소속 의원.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 등 100여개 단체가 주최한 간토대지진 학살 추모식에 지난 1일 참석하게 된 이유 등을 담은 경위서를 14일 통일부에 제출했다. 윤 의원은 이 경위서에서 총련이 주최한 추도모임에 참석했다는 것 자체를 총련 관계자와 ‘접촉’한 것으로 본다면, 이는 통일부가 스스로 정한 북한주민 사전접촉신고 규정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윤 의원이 통일부에 제출한 경위서를 보면, 그는 “한국에서 (결성된) ‘간토학살 100주기 추도사업 추진위원회’ 제안을 받고, 한국 국회의원이라면 당연히 간토학살 피해자를 추모하고,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 추도 행사에 참여하고자 했던 것이 전부”라고 했다.

통일부는 총련 주최 행사에 참석하기 앞서 북한주민 사전접촉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윤 의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간 상태다. 남북교류협력법상 북한주민과 접촉하려면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윤 의원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윤 의원은 통일부가 북한주민에 대한 ‘접촉’의 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일부는 북한주민접촉 신고서에 접촉대상자의 이름과 나이, 거주지, 소속 및 직위, 접촉인과의 관계 등 상세한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데, 윤 의원은 총련 등 100개 단체가 주최한 행사에 참석한 것일 뿐, 접촉 대상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통일부가 발행한 남북교류협력법 해설집을 보면, 남북 주민 ‘접촉’의 의미는 “(이들이) 남북교류협력에 관련이 있는 정보나 메시지를 서로 주고받는 행위로 해석된다”고 정의했다. 즉 만나고자 하는 북한 쪽 주민이 특정되는 인물이어야 하고, 상호 소통을 할 목적이 있을 때 사전접촉 신고를 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윤 의원은 “(북한주민) ‘접촉’에 해당하려면 ‘조총련 관계자’가 특정될 수 있어야 하고 최소한 당사자의 인적사항을 알고 의사 교환이 됐어야 한다. 이를 전제해야 통일부 시스템에 따라 사전접촉신고가 가능하다”며 “간토학살 추모제는 누구와 어디서 어떻게 만날지 예정하고 참여하는 성격의 행사가 아니었고, 개별 일정의 세부적인 내용과 순서, 참여자를 미리 알 수도 없었다. 사전접촉신고를 해야 할 대상도, 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또한 “‘조총련에서 주최한’ 추도모임에 참석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조총련 관계자와 접촉했다고 간주하거나, 추도모임에 참석한 사실이 곧 ‘접촉’에 해당한다면, 법문의 범위를 넘어선 해석이고 접촉대상자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하는 신고제도에 따른 신고도 애초에 불가능하다”며 “본인은 조총련 관계자와 접촉 행위 자체가 없었으므로 사후신고 대상도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통일부를 비롯한 정부·여당은 이번 윤 의원 사안을 계기 삼아 북한주민 사전접촉 미신고시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을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이는 이미 과거에도 논의됐다가 폐기된 방안이다. 2007년 당시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은 과태료 규정을 벌칙규정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07년 11월 개정안을 논의한 통일외교통상소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박진 당시 한나라당 의원(현 외교부 장관)은 “신중하게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윤 의원은 “남북교류 주무부처로서 간토학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앞장서야 할 통일부가 본연의 업무는 망각하고 윤석열 정부의 이념공세에 앞장서고 있다”며 “통일부가 과거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당시 내놓은 해석까지 뒤집으며 편향적이고 무리하게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조사로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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