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체결한 9·19남북군사합의(9·19 합의)에 대한 감사 청구를 각하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31일 한겨레에 “9·19 합의는 남북이 합의를 거쳐 체결한 것으로 감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정책 결정 사안을 감사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보수 성향의 예비역 장성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지난 12일 9·19 합의에 이적성이 있는지 등을 판단해 달라며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접수했다. 예비역 장군 870여명으로 구성된 이 단체는 9·19 합의가 우리 군에 불리한지 이적성 여부를 조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2018년 9월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9·19 합의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명한 것으로, 비핵화와 남북 간 적대행위 중지 등의 협력 방안을 담고 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등을 비롯한 여권 인사들은 “9·19 합의는 우리에게 불리하다”며 효력 정지 등을 주장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