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6일 오전 울산 울주군 범서읍의 한 전봇대에 여러 개의 정당 현수막들이 게시돼 있다. 연합뉴스
정당 현수막 난립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행안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정당의 현수막 설치 개수를 읍·면·동 단위로 각각 2개 이내로 하고, 설치 장소도 보행자나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곳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이 오는 9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