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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국가자격시험서 토익 등 어학성적 인정 기한 2년→5년으로

등록 2023-11-14 11:26수정 2023-11-14 11:45

권익위 권고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자격시험의 공인어학시험성적 인정기한 확대 제도개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자격시험의 공인어학시험성적 인정기한 확대 제도개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변리사 등 국가 전문자격시험에서 토익·토플·텝스 등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 기한이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가자격시험의 공인어학시험성적 인정기한 확대’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가전문자격 개별법률 소관부처인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 등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토익(TOEIC)·토플(TOEFL)·텝스(TEPS) 등 외국어 시험 주관사는 응시자의 성적을 2년까지만 인정하고 있다. 때문에 응시자들은 2년마다 시험을 치르고, 성적을 갱신해야 했다. 이는 청년 취업준비생들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으로 지적됐고, 정부는 앞서 지난 2021년 청년 부담 경감을 위해 ‘공무원 채용 시험’의 공인 어학시험 성적 인정기한을 5년으로 늘린 바 있다.

이번 제도개선 권고로 어학성적을 최대 5년간 인정받을 수 있는 국가 전문자격은 △세무사 △행정사 △공인회계사 △손해사정사 △보험계리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관광통역안내사 △호텔경영사 △호텔관리사 △호텔서비스사 △박물관·미술관준학예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등 모두 15개다.

권익위는 “시험을 치르고 난 뒤 유효기간 만료 전 시험응시기관의 사전등록시스템에 성적을 등록하면, 최대 5년까지 어학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가전문자격사시험의 어학성적 인정기한 확대로 전문자격사 시험 응시과정에서 청년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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