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운데)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왼쪽), 윤재옥 원내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기념사진을 찍은 뒤 회의실로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내년 1월 말 예정된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대는 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조속히 상정돼 논의될 수 있도록 뜻을 모았다고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고위당정협의회가 끝난 뒤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재옥 원내대표는 중대재해법 개정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에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해달라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당부했다”며 “이 장관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쪽에 설명드리겠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3일 △정부의 공식 사과 △산업안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재정지원 방안 △2년 적용 유예 뒤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법을 시행한다는 경제단체의 확실한 약속 등 3가지 조건을 전제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2년 적용 유예 논의에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중대재해법 개정 방안과 관련해 “(민주당을 설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도 이달 중 재해 예방과 기술·시설 지원 등을 담은 ‘범정부 50인 미만 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당·정·대는 맞벌이 가정의 자녀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현재 8개 시·도교육청에서 시범 운영 중인 교육부의 ‘늘봄학교’(초등 돌봄교실 운영 시간을 저녁 8시까지 확대) 사업을 내년부터 17개 시·도교육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최근 정부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와 관련해 범정부 대책 티에프(TF)를 꾸려 내년 1월까지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선담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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