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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참사 1년3개월 만에…쪼그라든 ‘이태원 특별법’ 통과

등록 2024-01-09 18:57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표결을 방청하고 있다. 여당은 표결 전 퇴장했다. 연합뉴스

2022년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 등을 뼈대로 하는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9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참사 발생 1년3개월 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석 177명 가운데 찬성 177표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더불어민주당의 수정안대로 가결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가 불발된 이 법안을 야당이 처리하는 데 반발해 표결에 불참하고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여야는 오전까지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토대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 등을 놓고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이날 통과한 특별법은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해 모두 11명으로 특조위를 구성하도록 했다. 특조위원은 국회의장이 유가족 등 관련 단체와 협의해 3명을 추천하고, 여당(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이 4명, 야당이 4명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상임위원은 국회의장과 여당, 야당이 각 1명씩 추천하도록 했다. 위원장은 특조위 의결로 상임위원 가운데 선출한다. 특조위 활동 기간은 1년3개월이다. 법 시행시기는 오는 ‘4월10일’로 해, 총선 뒤부터 조사 활동이 시작되도록 했다. 애초의 야당 원안에서, 여당의 반대를 고려해 특조위의 특별검사 요구 권한을 삭제하고, 활동 기간도 1년6개월에서 석달 줄였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넘은 지금에서야 특별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말씀을 드린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유가족들의 아픔과 국민의 목소리를 받아들여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즉각 수용하고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 법안 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국회 본관 중앙홀에서 당 소속 의원들과 규탄대회를 열고 “대한민국의 안전이 아니라 정쟁과 갈등을 선택한 것”이라며 야당을 비판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당장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지 않고, 당내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기자들에게 “이태원 특별법이 여야 합의없이 또 다시 일방적으로 강행처리 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당과 관련 부처의 의견을 종합하여 입장을 말씀드리겠다”고 공지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선 신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할 때 유해성 정보 등록 기준을 100㎏에서 1톤으로 완화하고, 화학물질 위험도에 따라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한국판 나사(NASA·미국 항공우주국) 신설을 위한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 특별법’,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사육·증식하는 것을 금지하는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안도 의결됐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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