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희 의원 성추행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임상길)는 지난달 31일 피해 여기자를 고소인 자격으로 조사한 결과, 최 의원에 대한 처벌 의사를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이에 따라 곧 사건 현장에 있던 관련자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하고 최 의원을 소환 조사한 뒤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동아일보 기자와 직원 122명이 지난달 16일 최 의원을 고발했으나, 강제추행은 친고죄인 만큼 피해자 본인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와 처벌이 가능하다는 자세를 취해 왔다.
최 의원은 2월 말 박근혜 대표 등 한나라당 당직자들과 <동아일보> 기자단의 만찬 간담회에서 참석했다가, 이 회사 여기자를 성추행했다. 최 의원은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자 사무총장직을 사퇴하고 한나라당을 탈당했다가, 지난달 20일 의원직 사퇴 거부를 선언하며 “법의 판단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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