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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오세훈 ‘정수기 CF’ 선거법 위반 논란

등록 2006-04-08 10:13수정 2006-04-08 10:14

선관위 “출마시 중단하면 전혀 문제없다”

한나라당 서울시장 당내 경선출마 여부를 놓고 고심중인 오세훈(吳世勳) 전 의원이 8일 때아닌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자신을 모델로 한 모 정수기 업체의 CF가 논란의 발단의 됐다.

지난 2004년 8월부터 방영돼 온 문제의 CF는 오 전 의원이 요가를 마친 뒤 정수기의 물과 얼음을 시원하게 마시는 내용으로, 이 CF가 `선거일 90일 전부터 본인이 등장하는 사진.동영상 광고를 할 수 없다'는 선거법 제93조에 위배되는게 아니냐는 것이 일각의 지적이다.

한나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맹형규(孟亨奎) 전 의원 측과 홍준표(洪準杓) 의원 측은 "선거법 위반 여부는 선관위에서 판단할 문제지만 공정한 경선을 위해서는 CF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오 전 의원의 경우 그동안 누가 보더라도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 "다만 당내 서울시장 경선에 나가려면 CF를 그만둬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정수기 업체는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자 CF 방영을 중단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인성 기자 sims@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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