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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민통선 범위 큰폭 줄인다

등록 2006-04-09 19:52수정 2006-04-09 20:57

당정 추진…6800만평 보호구역 해제돼 건물 신·증축 가능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민간인 통제구역(민통선)의 범위를 현행 군사분계선 남방 15㎞ 이내에서 10㎞ 이내로 크게 줄이는 것을 뼈대로 한 ‘군사기지 및 시설 보호법’의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국방부 관계자가 9일 밝혔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민통선 지역에서 해제된 약 6800만평이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돼 건물의 신·증축이 가능해진다.

당정은 또 군사분계선 인접지역 안에 있는 제한보호구역 7억여평에 대해서도 군사적으로 조정이 가능한 지역을 검토해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기로 했다.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범위를 축소해 달라는 민원이 많아 관련 법률의 통합과 재정비를 검토하고 있다”며 “되도록 이달 안으로 법안을 확정해 6월 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여당은 이와 함께 후방의 통제보호구역도 군사시설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500m에서 300m로, 제한보호구역도 시설물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1㎞에서 500m로 각각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약 2천만평이 보호구역에서 풀려 재산권 행사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탄약고, 통신시설 보호지역, 군용 항공작전기지는 현행대로 1~5㎞를 유지하기로 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현재 전 국토의 5% 가량인 15억8천만여평이다. 김도형 이지은 기자 aip2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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