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본 도발에 확고한 대응방침 확인
정부는 독도 주변 해역을 포함한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수로를 측량한다는 일본의 계획과 관련, 17일 오전 외교통상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장관급 회의를 갖고 대책을 논의했다.
일본의 동해 수로 측량 계획이 알려진 후 두번째 열린 장관급 대책회의다.
이날 회의는 상황 평가와 일본의 의도 분석에 이어 위기 발생시 구체적인 대응책 논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일본의 도발에 대해 확고하게 대응한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기술적이고 세부적인 대응 방식에 대해 집중 토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미 가동중인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을 참고로 해 대처하되 향후 상황변화가 있을 경우 장관급 협의를 통해 대응방침을 정한다는 계획이다.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은 테러와 핵관련 사고 등을 포함해 우리나라에 실제 위기가 발생할 경우 정부 각 부처.기관이 즉각적으로 수행해야할 행동 절차와 조치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위기 상황의 보고.전파 양식을 포함해 총 272개 분야로 구성돼 있다.
정부는 이미 외교적 해결노력과 국제.국내법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을 세웠으며 특히 잇단 경고에도 불구하고 일본 해양탐사선이 EEZ 진입을 시도할 경우 나포 등의 강경책도 불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해양법은 타 국가 EEZ에서 해양과학조사를 하려 할 경우 연안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우리 해양과학조사법도 외국인이 한국 EEZ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조사하려할 때 정선.검색.나포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로선 일본 해양탐사선이 EEZ 진입을 시도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이며 EEZ 경계선 주변에서 갈등을 조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정부는 국제법적인 논쟁을 야기할 만한 상황을 가급적 피하면서 일본 해양탐사선의 진입을 막기 위해 해상경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인교준.조준형 기자 kjihn@yna.co.kr (서울=연합뉴스)
유엔 해양법은 타 국가 EEZ에서 해양과학조사를 하려 할 경우 연안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우리 해양과학조사법도 외국인이 한국 EEZ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조사하려할 때 정선.검색.나포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로선 일본 해양탐사선이 EEZ 진입을 시도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이며 EEZ 경계선 주변에서 갈등을 조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정부는 국제법적인 논쟁을 야기할 만한 상황을 가급적 피하면서 일본 해양탐사선의 진입을 막기 위해 해상경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인교준.조준형 기자 kjihn@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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